[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에서 자격증을 빌리는 수법으로 의약품을 유통한 3개 도매업체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리약사 업무 미이행, 한약업사 자격증 대여 혐의로 2개 업체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개 업체는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및 지정된 한약업사 인전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제주자치경찰단] 2023.02.16 mmspress@newspim.com |
자치경찰단은 제주보건소 등과 함께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도내 전체 12개 의약품 및 한약 도매상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고령으로 현직에서 은퇴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의약품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고 도매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종합 도매상 A업체의 경우 2016년 9월경 82세 고령의 약사 B씨와 주 5일 근무, 월 160만 원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도매업무관리자로 체용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2020년 2월경부터 지난해 5월 9일 적발일까지 주 1~2회 출근해 한두 시간만 근무하게 하는 등 의약품 총괄 관리업무를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약 도매상 C업체는 한약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도외 소재 한약회사에 근무하는 업체 대표 아들 D씨(25세)를 2022년 3월경부터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해 5월 10일 적발일까지 관련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한약 도매상 E업체는 2009년 8월경부터 2023년 1월 31일 적발일까지 한약업사 F씨(88세)에게 한약업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대가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실제 관리업무 없이 도매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은 도매상은 의약품의 경우 약사를, 한약의 경우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관련학과 졸업자가 입․출고, 유통기한 등 품질관리의 도매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약사, 한약업사 등이 현직에서 은퇴한 고령이거나 실질적으로 타 업체에 종사하는 등 도매업무관리자 지정에 불법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