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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공사 강행 자광…뒤늦게 구색 맞추기 논란

기사입력 : 2023년02월15일 08:19

최종수정 : 2023년02월15일 08:19

전주시 허가조건 '건물주 해체 동의서·맹꽁이 보호' 이행하지 않아
"맹꽁이 보호 비용보다 벌금이 싸니까 돈으로 때우려는 것 아니냐"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 옛 대한방직 공장부지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자광이 이 폐공장건물을 철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뒤늦게 땜질식 구색 맞추기에 나섰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자광측에 '건축물 소유자의 해체 동의서'와 '양서류동물(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계획에 의한 서식지 확인 및 처리계획' 제출 등의 조건을 달아 건축물 해체허가를 내줬다.

대한방직 부지 철거 현장[사진=뉴스핌DB]2023.02.15 lbs0964@newspim.com

자광은 지난해 12월 21일 폐공장 철거 착공식을 갖고 전주시 효자동3가 공장면적 756만9438㎡에 위치한 19동의 일반철골조와 슬레이트 건물 철거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주시의 조건 이행에 앞서 공사부터 시작한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현장에서 착공 8일 만에 가림막을 설치하던 태국 국적의 A씨가 6m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따라 전주시 완산구청은 지난달 2일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장 건물을 해체한 사실에 대해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광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고와 불법행위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자광은 지난 13일 건축물 소유자인 '한화' 측의 해체동의서를 제출하고, 감리자도 지난 9일에 배정받았다.

하지만 맹꽁이 보호 및 서식지 이주계획에 의한 서식지 확인 및 처리계획 제출은 없었다.

전주시내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땅인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업체가 본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보연준 이같은 기업윤리 의식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향후 행보를 놓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전주시민회 관계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금이 3000만원 이하이다"며 "맹꽁이 서식지 확인과 이주 대책 등 조사계획보다 벌금을 내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돈으로 때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조건부로 공사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조건부 이행 계획부터 제출돼야 맞다"며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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