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사유 인정안돼...절차적으로도 위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대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고 전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해임 처분은 적법하지 않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고대영 전 KBS 사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의 해임처분 사유로 제시된 항목들을 하나씩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임처분 사유 중 하나인 지상파 허가는 심사 결과 최초로 합격점수가 미달된 부분에 대한 KBS 사장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지만 심사 점수가 현저히 미달하지 않았고 타사와 비교해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를 해임할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파업 상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유 역시 원고에게 파행적 운영의 책임이 없지 않지만 원고 해임이라는 파업의 목적을 적법한 쟁의사유라고 볼 수 없어 이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한 조직 내 반발이나 일부 기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관련해서도 고 전 사장이 노조와 협의 후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쳤고, 중앙인사위원회 등에서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독단적인 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임 과정에서 당시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이사회 구성원을 위법하게 해임하고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이 이뤄졌다는 부분에서 해임이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18년 1월 KBS 이사들은 고 전 사장이 방송의 공정성 등을 훼손했다며 해임을 제청했다. 같은 달 KBS 이사회는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고 전 사장은 최종 해임됐다.
이에 불복한 고 전 사장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