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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자유연대 '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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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협의회)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녹사평역 분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6일 오후 협의회가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01.31 hwang@newspim.com

재판부는 "녹사평역 광장은 일반적인 장례식장이나 추모공원처럼, 오로지 유가족이나 추모객들이 경건하고 평온한 분위기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회 측은 용산구청장에게 분향소 설치 협조 요청 공문만 발송했을 뿐 용산구청이나 용산경찰서 측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분향소를 설치했다"며 "협의회 측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격권이 신자유연대의 집회의 자유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신자유연대의 현수막으로 인해 유족 측의 추모감정이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유족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된 내용이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비판하는 것이고,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들이나 유가족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채무자들의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오히려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에 해당"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자유연대는 지난해 12월 유가족협의회 측이 마련한 녹사평역 분향소 인근에서 '선동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조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족 측은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100m 이내 접근과 현수막 게재 등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위반시 회당 100만원 지급을 명하는 간접 강제도 신청했다. 유가족협의회는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보전해야 한다며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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