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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대장동 첫 법원 판단 '50억 클럽' 곽상도 무죄…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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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50억' 무죄…"알선·뇌물 아냐"
'불법 정치자금'만 유죄, 1심서 벌금 800만원
郭 "무죄 당연" vs 검찰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이른바 '50억 약속클럽' 멤버 중 한 명으로 지목됐으나 법원은 50억원을 알선이나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8 hwang@newspim.com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50억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화천대유 법인 자금을 횡령해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병채 씨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성과급 50억원이라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만배 피고인이 곽상도 피고인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관련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상도 피고인이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와 곽 전 의원이 2018년 11월 19일 경 서초동 한 식당에서 만나 돈 문제로 언쟁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당시 모임에서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약속된 돈을 요구하거나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 문제 해결 대가를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김만배 피고인이 남욱 피고인과 정영학(회계사)에게 '병채를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해왔고 정영학 등과 구체적 지급 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김만배 피고인은 남욱, 정영학과 공통비 분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이후 이른바 약속클럽에 포함된 사람들에게 각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곽상도 피고인에게 줘야 하는 50억원의 명목에 대해서도 컨소시엄 와해 위기 문제 해결을 연결지어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제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오해를 낳았다"며 50억 부분은 과장된 발언이고 허언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도 김씨의 당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이 결혼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병채 씨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과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성도 부정했다.

아울러 "병채 씨의 화천대유 급여와 지출내역, 화천대유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법인차량, 사택제공, 5억원 대여금 등은 곽상도 피고인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병채 씨가 받은 급여나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상도 피고인에게 지급됐거나 사용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가 법률 상담의 대가로 주고 받았다고 주장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다해 사회통념상 정당한 변호사 보수로 보기 어렵고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으로 수수 및 기부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남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오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유죄로 판단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유감스럽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도 입장을 내고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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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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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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