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기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2022.07.08 |
시는 경남도와 함께 LH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김해시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미성년 4자녀 이상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의 임대보증금과 최대 10만원의 월임대료를 지원한다.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6240만원 한도 내에서 2가구 정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1회 2년으로 재계약 시 지원 가구가 미성년 4자녀 미달되기 전월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LH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거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김해시 공동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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