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가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행안부 '실세 차관'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행안부 실세 차관 임명 관측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3.01.27 yooksa@newspim.com |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했고, 재적 293명,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는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일각에서 관측된 행안부 실세 차관은 임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이 장관의 업무를 이어받아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실세 장관'으로서 각종 과제를 추진해 왔다. 경찰국 신설을 시작으로 공무원 조직 재정비와 인사시스템 및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가 한창섭 차관 체제로 운영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주요 과제 추진 속도는 줄어들겠지만,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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