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며 국정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한편 향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검찰 출신의 실세형 차관'을 인선해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발언을 마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3.01.27 yooksa@newspim.com |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안을 표결한 결과 재적 293명,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최종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최대 180일 간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해당 기간 동안 임명권자는 탄핵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진다.
별도 입장 표명을 자제하던 대통령실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역시 국회에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 위배도 없고 특별한 문제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다. 그 부분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행안부 업무에 대한 고민도 생긴다. 정말 걱정이 많이 있다"며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한창섭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장관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의 국정 운영 차질은 불가피해보인다.
특히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며 3대 개혁 등 본격적인 국정과제 수행에 돌입해야 할 윤석열 정부로서는 행안부 수장의 부재로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 행정 관료 출신인 한 차관보다 부처 장악력을 높일 수 있는 '검찰 출신의 실세형 차관'을 임명해 야당에 정면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력 후보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수석은 실세 차관 인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 안 중 하나로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직가지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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