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대-후매도' 방식 도입…안정적 정착 유도
농업스타트업 단지 조성…비축농지 장기 임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농지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미래 농촌의 주역인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선임대-후매도사업 ▲농업스타트업 단지조성사업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사업이 담겼다. 청년 농업인의 선호를 반영한 농지 확보, 임대 등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농지 지원체계를 강화했다(아래 그림 참고).
우선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고 청년 농업인에 장기 임대(최장 30년) 및 임대 완료 이후 소유권을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81억6000만원이며, 개인별 지원 한도는 1ha, 영농경력 2년 이하인 자는 0.5ha다.
농업 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사가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해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경지정리 후, 청년 농업인에 장기 임대(10~30년) 또는 매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23년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따라 선정된 경북 상주시와 전북 김제시를 대상 지역으로 조성해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에 스마트팜(연동형비닐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 농업인이 초기 과도한 투자 비용없이 운영 가능하도록 10년간 장기 임대로 지원한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의 육성은 필수불가결하다"며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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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청년농 임대사업 [자료=한국농어촌공사] 2023.02.08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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