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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이르면 이달 결론 가능성

기사입력 : 2023년02월07일 12:41

최종수정 : 2023년02월07일 14:18

이선애 재판관 3월 28일 퇴임
2~3월 중 선고 가능성 관측
"국민 피해 최소화 위해 헌재의 판단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3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퇴임을 앞둔 가운데 국회와 법무부 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이 이달 중 결론 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법안 시행 이후에도 수개월째 심리를 이어온 만큼, 더 이상 판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선고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로, 2월은 23일에 예정돼 있다. 이선애 재판관이 3월 28일 퇴임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달 23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22.09.27 kimkim@newspim.com

신임 재판관 임명 이후로 선고가 미뤄지면 사건 재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기존 재판관 9명이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회와 법무부 또한 최근 헌재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권한쟁의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부와 함께 권한쟁의심판에 참여한 검찰 또한 헌법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헌법상 권한이라는 내용의 의견서와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헌재가 판단을 미루는 사이 지난해 9월 10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기존 6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범죄(부패·경제)로 축소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직자 범죄 중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패범죄에 포함시켰고,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조폭·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경제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발인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장애인과 아동 등은 학대 피해를 당했더라도 직접 고소에 나서기 어려워 주로 인권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고발을 진행했으나,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이 묵살될 우려도 크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대한 대안 없이 법안이 시행돼 사회적 약자와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국회와 법무부가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고, 변론이 종결된 만큼 헌재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 재판관들도 증거 조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해 변론을 종결했을 것"이라며 "재판관 9명이 내부 평의 절차를 거쳐 선고 기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곧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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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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