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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부작용?…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줄잇는 헌법소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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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시행 이후 헌법소원 6건 제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피해 묵살 우려 제기
김예지 의원, 이의신청권 되살리는 법안 발의
법조계 "국민 범죄 피해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이후 고발인 이의 신청권이 폐지되자 헌법소원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이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고발인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입법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 문제를 두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 등이 나온 가운데 부작용이 현실화 된 분위기다.

4일 헌법재판소 사건검색 결과 지난해 9월 10일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45조의7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은 6건이다. 해당 조항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한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의 이의 신청권만 허용하며 고발인은 제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양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이미 법안 시행 초기 일부 시민단체는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자유대한호국단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포함한 4건이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가 불송치 결과를 통보받은 강신업 변호사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냈다. 

강 변호사는 "경찰이 유 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어 헌법소원을 냈다"며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막는 법 조항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로 인한 한계와 부작용은 특히 장애인들의 고발을 대신했던 인권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직접 고소하기 어려워 주로 기관과 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발에 나섰던 기관과 단체의 이의 제기가 불가능해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한 장애인 인권활동가는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자 70%는 지적장애인으로 주로 단체를 통해 고발을 진행했으나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불송치 결정이 나더라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이 묵살될 우려가 크다"며 "장애인 사건은 주변인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경찰이 수사력을 많이 발휘해야 하는 만큼 부실하게 종결되거나 소환조사도 안 하고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법안의 문제점이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으나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앞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를 아직 심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과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은 별개지만,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권한쟁의의 쟁점은 검찰 수사권 침해 여부고, 고발인 이의 신청권 폐지 관련 헌법소원은 국민의 권리 문제"라며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아직 모르지만 결국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치우치기 보다는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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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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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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