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정비구역 지정 사전타당성 심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지켜야할 7가지 가이드라인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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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
시는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탈바꿈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정비사업 기준용적률 10% 상향, 원도심‧서부산권 9% 추가 상향 등 2차례에 걸려 약 20%의 기준용적률을 상향했다.
호수밀도 선택사항 변경, 호수밀도 및 노후불량건축물 산정 시 무허가 건축물 포함 등 10여 개의 규제 간소화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상설 TF 운영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한 결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신청이 매년 증가하는 등 정비사업이 이전 대비 활성화됐다.
이에 부산시는 정비사업의 규제는 풀어 주되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 시 시민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준칙(가이드라인)을 수립‧제시했다.
정비사업 추진 시 시민이 지켜야 하는 7가지 핵심 준칙은 ▲교통정체구역 연계 도로망 제공 ▲생활권 내 편리한 보행동선 제공 ▲폐지되는 도로의 보행자전용도로, 공원 등 대체시설 제공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보행자 전용도로 제공 ▲연도형 상가배치로 근린상권 활성화 ▲석축, 옹벽 설치 제한 개방형 단지운용 ▲주변과 조화된 통경축 확보 등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가로공원, 그린카펫 조성 등 보행환경 개선과 계획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로 부산의 도시환경과 품격이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