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2022.12.27 |
지원대상은 부모 모두 진주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다자녀 가정으로, 만 18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이고,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 및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세대별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간 최대 100만 원이며, 지원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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