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순창군이 4억원을 들여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가구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습활동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문화·다자녀(3명이상)로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에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관내 학습시설에서 수강하는 초·중·고교생이다.
순창군이 저소득층·다문화·다자녀 학생들에게 매월 12만원까지 학습활동비를 지원한다[사진=순창군]2023.02.03 lbs0964@newspim.com |
지원금액은 학년 및 소득에 따라 2과목을 기준으로 매월 9만6000~12만원까지 지원되며, 국.영.수 등 보습 과목과 예체능 과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 신청 가능하며, 복지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받은 후 희망하는 학습시설에 신청서를 매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3월에는 학년 변동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되므로 신규 및 기존 지원 학생도 오는 17일까지 읍면에서 자격확인 후 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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