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정치활동 계속할 것"...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영일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허영일 동작구청장 예비후보. 2022.04.19 pangbin@newspim.com |
허 보좌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동작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잘못을 알게 됐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앞으로도 계속 정치활동을 이어갈 생각이 있고 선출직에도 다시 도전할 생각이 있다"며 "피고인의 정치활동의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보좌관 역시 "공직선거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제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2월 14일에 나올 예정이다.
허 보좌관은 현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허 보좌관은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총 6회에 걸쳐 서울 지하철 역사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정책전문가, 동작구청장 예비후보 허영일'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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