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조의 겁박과 횡포에 숨거나 물러서지 말고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관련 협회 및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잠시 불법행위가 잦아들었다고 완전히 근절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한국주택협회 회장이 건설관련 민간협회 대표로 참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주택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우선 민간 협회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각 협회는 신고접수 내역 등 운영현황을 공유하며, 신고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접수된 내용은 국토부를 비롯해 경찰청, 고용부, 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에서 수사·조사에 착수해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LH, SH, G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피해사례 전수조사 결과 또한 오늘 간담회에서 공유됐다. 그 결과 총 111개 현장에서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조사 결과 및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가해자에게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구제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원 장관은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집단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진짜 노동과 진짜 국민들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단속,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의 저상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인 법치가 건설현장에 자리잡는 그날까지 끝까지 간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