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 거쳐…누리집 공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인천 용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결정했다.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 조감도=행안부 제공 |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유수면은 국유지인 바다나 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 등을 말한다.
인천 용현지구 매립지는 지난해 6월 인천광역시장이 행안전부 장관에게 관할 결정을 신청한 사안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간 이견이 있었다.
이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지조사와 양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수차례 전체회의와 실무조정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23일 미추홀구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안부는 ▲신규 유수지와 기존 유수지 관리의 통일성・효율성 ▲매립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연접관계 ▲매립사업 추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가 관할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신규 매립지의 관할 결정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며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