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022년 한 해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2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시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00개 법인에서 100억원,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28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해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부과 내역 그래프[사진=평택시] 2023.01.30 krg0404@newspim.com |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해당 아파트 부지에 대해 연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의'B'법인들은 토지조성과 관련해 투입된 기타 부대비용 누락 등의 사유로 32억원을 부과받았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는 특히 경제성장율 둔화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는 세무조사 유예 하고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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