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내달 24일까지 신청접수…3월 발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우수한 안전인증제품의 개발과 성능향상을 위해 유해·위험기계 등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구매 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안전인증 대상품 등의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비용(소요 비용 60% 내) 또는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장비 구매비용(소요 비용의 50% 내)에 사업장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지원액은 총 5억 5700만원이다.
공단은 스몰사이즈 개인 맞춤형 보호구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안전인증품 개발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에 중구에 위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경 [사진=안전보건공단] 2022.06.21 swimming@newspim.com |
신청대상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한 유해·위험기계 및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다. 단,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한 사업장이어야 하며, 최근 2년간 안전인증 취소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24일까지 우편이나 전자메일로 보내면 된다.
공단은 내·외부 전문가의 선정심사를 거쳐 3월 중 지원대상 선정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내달 3일(서울)과 7일(부산)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설명회는 사전신청 후 참석 가능하다. 현장심사 시 평가항목에 위험성평가 적용 계획도 병행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신용우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원장은 "자금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제품 생산에 기여하기 바란다"라며 "이 밖에도 품질 대상 품평회 등을 통해 우수제품의 유통을 확산시켜 산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16개 제조업체에 총 5억4700만원을 지원했다. 연구개발자금은 사업장당 평균 4700만원, 시험장비구매자금은 평균 22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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