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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노리고 장애 동생 살해 40대男, 징역 30년→10년...살인은 무죄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15:36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15:36

1심 "경제적 이익 목적으로 동생 살해"...살인 유죄
2심 "살인의 직접 증거 없어"...유기치사죄만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0일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리적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하천변에 데려갔다가 혼자 귀가한 사실,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행적을 숨기려는 시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이는 모두 정황사실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하천변에는 펜스와 같은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홀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물에 빠졌을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살인 범행의 직접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부모가 사망한 후 약 4년간 피해자와 함께 살았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의 사망보험 역시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가입했던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염두에 두고 가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관계, 그 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동생을 살해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다만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해당 장소에 그대로 두고 갈 경우 피해자가 강물에 빠져 생명상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깨워 같이 귀가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혼자 귀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자백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동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진 자로 부모의 사망 후 유일한 가족인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한 피해자를 위험한 장소에 데리고 가 술과 수면제를 마시게 하는 등 위험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기치사 사건에 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기도 구리시 소재 하천변에서 지적장애 2급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물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부모가 사망하면서 34억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는데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지출 등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자 동생의 상속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지적장애인인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이고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와 장기간 분리해서 반성하게 할 필요성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당 기간 돌본 점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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