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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노리고 장애 동생 살해 40대男, 징역 30년→10년...살인은 무죄

기사입력 : 2023년01월20일 15:36

최종수정 : 2023년01월20일 15:36

1심 "경제적 이익 목적으로 동생 살해"...살인 유죄
2심 "살인의 직접 증거 없어"...유기치사죄만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모의 유산을 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2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0일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법리적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하천변에 데려갔다가 혼자 귀가한 사실,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행적을 숨기려는 시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이는 모두 정황사실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며 하천변에는 펜스와 같은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아 홀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물에 빠졌을 가능성도 부인하기 어렵다"며 살인 범행의 직접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부모가 사망한 후 약 4년간 피해자와 함께 살았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의 사망보험 역시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가입했던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염두에 두고 가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관계, 그 외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동생을 살해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다만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해당 장소에 그대로 두고 갈 경우 피해자가 강물에 빠져 생명상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깨워 같이 귀가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혼자 귀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자백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동 수준의 지적능력을 가진 자로 부모의 사망 후 유일한 가족인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한 피해자를 위험한 장소에 데리고 가 술과 수면제를 마시게 하는 등 위험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기치사 사건에 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경기도 구리시 소재 하천변에서 지적장애 2급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물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 부모가 사망하면서 34억원 상당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는데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다한 소비지출 등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자 동생의 상속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지적장애인인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이고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와 장기간 분리해서 반성하게 할 필요성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당 기간 돌본 점을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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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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