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캠퍼스 내 300㎡ 이상 식당 설치 가능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과 대형 카페,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 음식점 등이 설치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대학 내 편익시설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 내 시설이 지나치게 상업화 되면서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 캠퍼스 유휴부지에 스크린 골프장과 대형 카페,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학교를 나서고 있다. 2022.11.19 mironj19@newspim.com |
대학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규정돼 있는 국토교통부령인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재 대학 내 300㎡ 미만 식당·카페·제과점, 1000㎡ 미만 식품·잡화·의류·서적·의약품 판매점, 500㎡ 미만 영화관·공연장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면적 제한을 없애고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에는 대학이 남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시설·건물) 면적 기준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실내 스크린 골프장 등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대학에 있는 골프연습장은 학교가 지은 교육 시설일뿐 편익 시설은 아니다. 하지만 규정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민간업자가 대학 캠퍼스에서 실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대학은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여건을 개선해 학생과 교직원, 주민들의 편의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10년 이상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악화된 대학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수익 확보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지나친 상업화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수익용 건물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대학 내 사업화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고등교육 개혁 관련 토론회에서도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을 지불하는 학생을 비롯해 대학구성원이 법인 수익사업의 주 대상이 됨으로써 이중으로 교육비를 부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치되는 건물이 수익용인지 교육용인지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도 문제"라며 "이렇게 되면 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한 교비회계와 그 외 회계 지출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법률조항도 무력화되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늘린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해 지자체가 중심이 돼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대학을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 달 중 공모를 거쳐 5개 내외의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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