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 발표
교원확보율 충족시 첨단분야 정원↑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4대 요건 완화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대학은 2024학년도부터 입학정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학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은 결손인원이나 편입학여석을 활용해 모든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 조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앞서 지난 14일 교육부는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고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및 2024학년도 정원조정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학이 환경변화에 따라 자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원확보율 요건이 폐지되고 오는 2024년부터는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지방대에는 결손인원이나 편입학여석을 활용해 분야에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현재는 첨단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했지만 지방대는 학생 모집난을 고려해 첨단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100%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학의 정원 순증이 가능했지만 국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는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요구했던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앞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 중 '2024학년도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대학 4대 요건도 전면 개편된다. 4대 요건은 지난 1996년 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대학설립을 위해 갖추도록 정한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기준이다.
대학설립 이후에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중요한 대학 운영에도 해당 기준들이 그대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요건이 현재 변화한 교육‧연구 활동의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학 시설‧건물(교사) 경우 기존 학생 1인당 면적이 인문·사회(12㎡), 자연과학(17㎡), 공학(20㎡) 등으로 모두 달랐지만 인문·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공학·예체능·의학 계열을 14㎡로 조정한다.
교지의 경우 설립 시 적용되는 기준 대신 건축 관계 법령, 관할 지역 조례상 건폐율·용적률에 따라 산출한 면적만 확보하도록 했다.
교원은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를 반영해 일반대학의 겸임·초빙 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5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확대한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외에도 대학과 전문대학, 대학과 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조건을 삭제해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하기로 했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