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항공료·체재비·여행자보험 등 지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23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3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원은 올해 상·하반기 각 5개월 동안 해외에서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갖는다.
외교부는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23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3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01.20 [이미지=외교부] |
현장실습원 선발 절차는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이뤄진다. 공공외교 활동 및 국제 업무에 관심있는 만 29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 청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선발 기준은 어학 능력과 가점 부여 사항(국가유공자, 취업 취약계층, 지방인재,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현장실습원에게는 왕복항공료, 체재비, 여행자보험, 의료지원비, 사증 발급비 등을 지원하며, 특수지의 경우 특수지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활동 종료 후에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상세 정보는 '2023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모집 사이트(mofa-hmlk.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외교부는 "2013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공공외교 이해도 및 국제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선발인원을 30명에서 38명으로 증원함으로써 공공외교에 있어 미래세대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