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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호주·일본 핵잠수함은 되고 한국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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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미 군사 '혈맹' 70주년
호주 이어 일본 핵잠 건조 지원 시사
북중러 견제 최전선 한국 핵잠 절실
美 행정명령이라도 내려 핵연료 공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최근 "일본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결정은 수년간 정치적‧재정적으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큰 걸음"이라면서 "그런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훈련·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영국·호주 간 2021년 9월 체결한 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통해 호주 정부가 2040년대까지 공격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이 오커스와 유사한 형태로 핵잠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강력 시사했다. 오커스 체결로 미‧영은 호주의 핵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호주는 2040년까지 8척의 핵잠을 건조하기로 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을 하나씩 이뤄나가고 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북한, 사거리 7000~8000km SLBM 가능성

특히 북한이 2022년 4‧25 군사 열병식에서 내놓은 전력 중에서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거리 7000~8000km 수준의 SLBM 개발 가능성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군사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SLBM 사거리가 늘어나면 핵탄두까지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들이 미국 가까이 가지 않고서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머지않아 핵무기를 장착한 전략 핵잠을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김판규 전 해군참모 차장(세종대 교수)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과 핵잠 위협을 고려해 한국 해군이 3~6척의 공격 핵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전 차장은 "장보고-Ⅲ Batch Ⅲ 확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선 SSN(공격 핵잠), 후 SSBN(전략 핵잠)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장은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추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속에서 평화적 핵이용과 관련한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 센터장은 "미국이 호주의 핵잠 개발을 지원한 것처럼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핵잠 개발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핵잠 설계와 건조 연구를 해왔다. 이미 고난도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가 없다. 미국에서 들여오는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미 원자력협정이 제약하고 있다.

한국이 원하는 공격 핵잠 원자로에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이 필요하다. 핵무기를 만들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농축도 20% 미만인 미국산 우라늄의 군사적 사용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지난 2022년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길고 커진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북한 SLBM 대비, 3~6척 공격 핵잠 필요

한국은 이미 최첨단 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이 핵연료 문제만 협력해주면 핵잠 보유국이 된다. 독자적인 기술력이 호주보다 훨씬 앞서 있다. 호주와 일본에는 군사 핵심기술까지 지원하면서 핵잠 보유를 용인하고 있다.

반면 북‧중‧러를 최전선에서 견제하는 한국에는 핵잠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올해 한미 상호방위조약 70주년이 됐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Blood is thicker than water)는 혈맹인지 묻고 싶다. 한·미 군사혈맹(血盟)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핵탄두를 탑재한 SLBM을 장착한 전략 핵잠 보유국은 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인도 6개국이다. 전략 핵잠은 선제‧보복 핵공격을 할 수 있으며 핵전쟁 억제 임무를 한다. 당장 전략 핵잠이 아니더라도 한국이 공격 핵잠을 보유해 북한의 SLBM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미국은 입만 열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전략자산을 상시 전개 수준으로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핵공유도 아니고 핵무장도 아닌 핵잠 보유조차도 용인하지 않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가한 미측 전력들이 2022년 9월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앞쪽부터 미 공격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CVN), 미 해상작전헬기(MH-60 시호크). [사진=해군]

◆당장 핵잠 건조 착수해도 최소한 10년 걸려

한국은 핵잠을 만들 독자적 기술과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한국이 핵잠을 만들 때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미 행정부가 행정명령(executive orders)만 내려줘도 핵무기 제조도 아닌 군함의 추진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게 70년 맹방(盟邦)의 최소한의 도리다.

당장 미국이 핵잠에 들어가는 핵연료 문제를 협력해준다고 해도 핵잠을 만들려면 10년이나 걸린다. 북·중·러에 맞서기 위해 한·미·일이 군사‧안보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일본이나 호주처럼 실질적인 협력을 해줘야 동맹을 신뢰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난 1월 11일 국방부·외교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안보 상황 악화를 전제로 전술핵과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겠는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으로 나올 가능성은 현재는 거의 없다.

이러한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지금도 늦었지만 공격 핵잠 건조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 미국도 이젠 전략 핵잠도 아닌 공격 핵잠 정도는 한국 보유를 권장할 때가 됐다. 그것이 말로만 맹방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동등한 동맹의 품격이다. 미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답변을 기대해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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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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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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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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