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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핵‧미사일, 개발단계 아닌 실제 운용 현실적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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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심층진단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의 분석과 해법
"섞어쏘기 공격땐 미사일방어 무용지물
군사뿐만 아니라 포괄적 안보 대응 절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2022년 들어 전례 없이 핵무력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준장거리‧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동원해 무려 40차례에 걸친 무력시위를 했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5차례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군 당국 발표에 따르면 8차례 걸쳐 ICBM을 발사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만 탄도미사일을 36차례에 걸쳐 65발, 순항미사일은 3차례 발사했다. 북한이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최대 7000억 원 가까이 소진했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와 함께 올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향후 전망과 해법을 모색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의 전술핵은 개발 단계를 벗어나 단거리 미사일과 KN-23 등과 같은 전술유도무기에도 탑재해 사용할 수 있는 운용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 권 전 교수는 "북한 발표대로 기술적 설계 목표를 달성했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신형 고체연료 모터를 탑재한 ICBM 시험발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의 정찰위성개발은 이미 3차례 관련 요소 기술들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발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 4월 실제 정찰위성 발사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개발단계가 아니라 실제 운용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라면서 "2019년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무기, 특히 KN-23, 미니 SLBM, 극초음속미사일 등은 핵 탑재가 가능하고 낮은 고도로 회피기동을 한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이러한 무기들이 다른 재래식 미사일과 섞어쏘기 형태로 공격할 때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권 전 교수는 "핵‧미사일 위협은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와 외교, 경제 등이 포함된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찾고자 하는 시스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극초음속무기·화성-17형 ICBM' 방어 쉽지 않아

-북한이 올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력 시위와 도발을 했다. 올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올해 북한은 세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많은 미사일과 전술유도무기 등을 쏟아 부었고, 기술 고도화 또한 큰 진전이 있었다. 전술핵은 개발 단계를 벗어나 단거리 미사일과 KN-23 등과 같은 전술유도무기에도 탑재해 사용할 수 있는 운용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극초음속무기와 1만5000km 타격이 가능한 화성-17형 ICBM 시험발사로 본다.

-북한이 지난 11월 17일 발사한 '화성-17형' 신형 ICBM 성능시험은 성공했다고 보나.
▲지난 화성-17형 고각발사 비행은 올해 3월에 이어 두 번째 시험발사다. 그동안 공개된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비행특성 데이터를 분석하면 적어도 비행시험에는 성공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완전한 무기화를 위해서는 탄두부 특히, 재진입체와 다탄두 개별 목표설정 재진입체(MIRV·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기능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극초음속무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극초음속 무기는 활공 구간에서 낮은 고도로 회피기동을 해 효율적으로 탐지·추적하기 어렵다. 현재 미사일방어 개념에 심각한 도전이다. 특히 북한이 극초음속무기를 전력화해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한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쏘기 형태로 수직·수평의 다차원 공격을 하는 경우 첨단 미사일방어체계일지라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고체연료 ICBM·정찰위성, 2023년 상반기 가능할 듯

-북한의 최근 ICBM 개발 방향과 목표는.
▲북한의 ICBM 개발 방향과 목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 전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중핵적 구상'과 '중대한 전략적 과업'을 보면 추정할 수 있다. 우선 초대형 핵탄두와 MIRV 개발을 통해 화성-17형 ICBM의 핵선제와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를 달성하려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속하게 이동해 발사할 수 있는 기존 액체연료 ICBM보다 크기가 작은 고체연료 ICBM를 개발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이 지난 12월 16일 공개한 140tf(톤포스) 추진력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모터) 지상분출시험도 신형 ICBM 개발과 관련이 있나.
▲140tf 대출력 고체연료모터 시험은 김 위원장이 언급했던 수중·지상 고체연료 ICBM을 개발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북한 발표대로 기술적 설계 목표를 달성했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신형 고체연료 모터를 탑재한 ICBM 시험발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고체연료 ICBM은 신속 기동해 발사할 수 있어 액체 ICBM에 비해 전략적 가치가 크다.

-북한이 지난 12월 19일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정찰위성개발을 북한이 내년 4월까지 준비를 끝낸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3차례의 정찰위성 관련 요소 기술들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발사를 했기 때문에 실제 정찰위성 발사만 남은 것으로 판단된다.

◆'핵 EMP' 방식 사용땐 재진입체 어려움 상당부분 해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2월 20일 담화에서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것처럼 언급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한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2020년 말 공개한 '2021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 등 관련 문헌을 종합 분석할 때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이 전통적인 핵 사용이 아닌 고도 40~50km 이상에서 핵탄두를 기폭시켜 핵 전자기파(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처럼 물리적 파괴 수단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는 반드시 마하 20 이상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해 대류권 직전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6000~7000°C 이상의 고열과 충격을 극복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핵 EMP의 경우 기폭 고도 부근은 공기도 희박하고 온도도 상대적으로 낮아 북한이 재진입체 기술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

-미국의 동맹국과 미국령,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북한 ICBM을 요격할 수 있나.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같은 잠재적 ICBM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는 지상기반미사일(GMD·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대부분 ICBM을 막아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1월 17일 비행시험에 성공한 사거리 1만5000km의 화성-17형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 배치돼 있는 지상기반요격체(GBI)를 남쪽으로 우회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이 핵탄두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각종 탄도미사일과 전술유도무기, 초대형 방사포 등을 고도화·다종화하고 있다. 현재 한미 전력으로 막을 수 있나.
▲과거와 달리 현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 기반의 대응을 표명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의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와 섞어쏘기 형태의 공격 현실화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에 심각한 도전이다. 현재와 같은 종말단계 다층방어는 한계가 있다. 비행 전 단계에서 다층방어가 가능한 전구광역방어(theater wide defense)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북한이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장사정포 등의 공격을 해오면 한미군이 탐지하고 추적, 요격할 수 있다고 보나.
▲스커드나 노동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탄도미사일에 의한 공격은 현 한미 자산으로도 충분히 탐지·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2~3년 사이 미사일과 전술유도무기의 다종화와 기술 고도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KN-23,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미사일 등과 같은 신형무기는 낮은 고도로 회피 기동하기 때문에 적시에 탐지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SM-3 기반 다단계 전구광역방어 확대해야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현재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평가한다면.
▲북한 위협과 미사일 방어작전 속성을 생각할 때 효과적인 방안은 동맹국 협력 기반의 미사일방어 개념과 체계 구축이다. 과거 정부에서 나타났던 일부 부정적 국민 정서와 중국 등 주변국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미국 미사일방어(MD) 참여를 통한 방어능력 확보보다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단계별 점증적 독자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지역방어(area defense) 수준의 종말단계 다층방어 요격체계 구축은 제한적이다. 궁극적으로는 고고도 함대공 요격미사일 SM-3를 기반으로 하는 다단계(중간‧종말단계) 전구광역방어(TWD)로 확대해야 한다.

-그럼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군이 정말로 시급히 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천문학적 비용과 장기간 전략적 로드맵이 요구되는 포괄적 안보 차원의 국가전략 문제다. 하지만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한 실정이다. 국가전략 차원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이것으로부터 하향식(Top-down) 솔루션을 도출해 나아가는 시스템적 접근이 절실하다. 상위 정책과 전략이 모호한 상태에서 도출된 단편적 무기체계 중심의 미사일 방어 추진은 천문학적 예산 투입 대비 효과에서 심각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단편적인 무기체계 중심의 방어보다는 상위 개념의 큰 그림(big picture)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인데, 이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안보 관점에서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 상황이 너무나 첨예하고 복잡하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 전략을 단번에 정립하고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실패 확률이 높다. 명확한 최종모습(end state)보다는 단계별 목표를 정하고 진화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PAA‧Phased Adaptive Approach) 전략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와 우리 국민이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어떤 인식과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개발단계가 아니라 실제 운용할 수 있는 현실적 위협이라는 점에 주목했으면 한다. 2019년 이후 등장한 대부분의 무기, 특히 KN-23, 미니 SLBM, 극초음속미사일 등은 핵 탑재가 가능하고 낮은 고도로 회피기동을 한다. 더욱이 이러한 무기들이 다른 재래식 미사일과 섞어쏘기 형태로 공격할 때는 현재와 같은 수준의 방어체계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 같은 심각한 북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특히 무기체계 군사중심의 대응개념에는 큰 변화가 없다. 핵‧미사일 위협은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와 외교, 경제 등이 포함된 포괄적 안보 문제다. 윤석열정부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찾고자 하는 시스템적 노력이 필요하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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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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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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