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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박정희 대통령 이후 자체 핵무장 언급은 尹대통령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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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원장 "북한 7차 핵실험이 계기 될 수도"
정성장 센터장 "조건 달았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
"북핵 컨트롤타워 필요‧당장 아니어도 준비는 해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핵 전문가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12일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장은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윤 대통령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국방부‧외교부 연두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북핵 대응과 관련해 안보 상황 악화라는 가정을 전제로 했지만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크게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1 photo@newspim.com

◆尹대통령 "더 문제가 심각해져 자체 핵 보유할 수도"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한미 간에 미 핵자산 우려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하며 공동 기획과 공동 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것이 우리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간의 안보이익에 있어서 공통된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원장은 "현재 미국이 핵정책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은 "안보 상황이 악화돼서 미국이 정책을 바꿀 때가 오면 그 때는 미국이 더 이상 한국의 핵무장에 반대하지 않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지금까지 한국정부가 독자적 핵무장을 '플랜B'로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독자적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가 플랜B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7차 8차 핵실험·남북 무력충돌땐 상황 달라질 것" 

윤 대통령이 전술핵 배치와 자체 핵무장의 전제조건으로 언급한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와 관련해 정 센터장은 "한국정부가 곧바로 핵무장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문제까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 센터장은 "북한이 7차, 8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남북한 간에 무력충돌까지 발생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전 원장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선언 계기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될 수도 있고 지난해처럼 북한이 광란의 핵‧미사일 시험 상황도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 김 전 원장은 "중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도 한국의 핵무장을 재촉하는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사실 한국의 핵 대비는 중국 견제까지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미국과 협의해서 전술핵 재반입을 발표할 수도 있다"면서 "그 계기를 한국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핵 대응과 관련해 "북한 핵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해 국가안보실이 북핵 문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센터장은 "완전한 비핵화보다 '완전한 북핵 억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NPT 탈퇴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NPT 탈퇴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대북, 대중(對中) 메시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추진해 NPT 체제 속에서 평화적 핵이용과 관련한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한 것처럼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핵잠 개발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체 핵무장 준비, 정부 컨트롤 타워 필요하다"

김 전 원장은 "지금 북핵 대응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장 핵무장을 하지 않더라도 핵무장을 해야 될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도 그러한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금부터 핵무장 준비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전 원장도 "자체 핵무장 준비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역량을 분석해 분업체제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분업화된 체제를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지금 핵농축 재처리부터 원폭 설계, 수폭 설계, 격발 장치, 고성능 폭약 등에 대한 사전 준비를 다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전 원장은 "이처럼 사전 준비를 다 하고 있어도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기술적으로 빨라야 2~3년이 걸린다"면서 "1941년 미국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핵분업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핵 관련 발언을 할 때는 항상 좀 더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서 정제된 발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전 원장은 "어느 계기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발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더 치밀하고도 기술적인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과거에 했던 발언과도 상충성이 없는지도 잘 살펴보면서 발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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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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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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