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하상가 등 415개 상가・사무실 등 약 13억 3000만원 감면 혜택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청. 2023.01.18 mmspress@newspim.com |
앞서 제주도는 코로나 발생 첫 해인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공유재산에 대해 임대료 감면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39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감면 혜택은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 또는 임대료 직접 인하를 통해 제공되면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특히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의 경우 산정 비율을 기존 2.5~10%에서 1%로 인하해 실제 임대료의 60~90%를 감면하게 되며,임대료 산정 비율이 1%인 건물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도내 지하상가 등 415개 상가·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약 13억 3,000만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실제 감면율은 73.6%에 달한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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