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정보·교통사고 처리 요령 안내
렌터카 이용 시 보험회사의 특약 상품 활용 가능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18일 설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 운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관련 유익한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친척 등 다른 사람과의 교대운전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 또는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했다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 이용시 보험회사의 특약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는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연휴 기간 중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해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미손상이 발생한 경우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해 교환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사고시 품질인증부품이 폭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종전 수리기준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경미손상에 대해 교환수리 대신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했으나,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의 경우 손상 정도가 심해 소비자가 복원수리 대신 신품으로 교환수리를 요구하면서 수리비 갈등이 잦았다. 금감원이 수리기준을 개선하면서 제3유형의 손상 발생 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장거리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좋다. 우선 설 연휴 기간 중 사고가 발생했을 시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출발 전에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 번호를 확인해 두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해야 한다.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며,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