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해약환급금 4개월 새 3조원 증가
보험계약대출·중도인출·자동대출납입 등 이용 가능
보험사·상품별 내용 달라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금융감독원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보다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의 해약환급금은 지난해 6월 3조원에서 8월 4조1000억원, 10월 6조원으로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사업비 등이 차감돼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향후 보험사고 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해지는 측면이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 지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가능 여부, 조건 등이 상이하니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선, 급전이 필요한 경우 경우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보험계약대출이나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고, 특히 유니버셜보험은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약환급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로,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자연체 등으로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돼 대출원리금과 해약환급금이 상계처리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대출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므로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대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셜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별도의 이자는 부담하지 않으나,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 또는 적립금(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동대출납입은 순수보장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가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대출돼 납입되도록 해 보험료 납입 없이도 보험계약을 유효하게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로 인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또, 자동대출 납입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이 연체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보험료를 미납해도 주계약 해약환급금에서 매월 보험료가 자동 납입돼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매월 보험료는 해지환급금에서 대체납입되므로 적립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게 되면 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감액완납은 일부 상품에서 보장금액을 줄이면서 만기까지 납입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금액은 감소하더라도 향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최초 가입시점보다 보장금액이 크게 축소될 수 있으므로, 감액완납시 사망보험금 등 보장금액이 얼마나 축소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유효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계약에 한해 3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모두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의무 등 신계약 가입절차가 준용돼 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활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해지(실효)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chesed7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