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일, 실수로 진입한 차량도 단속
시민신고 의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설 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남단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오후 9시에서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석인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이 늘어난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2022.09.10 kimkim@newspim.com |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하행(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과 상행(양재IC, 서초IC, 반포IC)에는 총 7대 단속카메라가 있으며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를 요한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 이후 귀성 차량의 최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 운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더욱 필수적"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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