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10~22일 경찰관 가족 사건을 전수조사해 117건을 확인했다.
- 이 중 44건을 공정성 제고 위해 다른 관서로 이송하고 73건은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 장윤기 사건 등 계기로 이해충돌 방지 상시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내부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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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수사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관 가족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117건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경찰관 가족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117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중 44건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청은 담당 경찰서에 현재 근무하거나 최근 3년 안에 근무했던 경찰관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연루된 사건이라면 정식 수사든 내사 단계이건 상관없이 전수조사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윤기 사건' 은폐·증거인멸을 계기로 이뤄졌다.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은 경찰인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고 부친은 아들 사건 증거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이송하지 않은 73건도 매월 수사 적절성을 재점검한다. 전북경찰청 사례와 같이 수사나 감찰이 필요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시·도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한다. 전북경찰청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아들의 휴대전화 증거물을 인멸한 혐의로 도내 한 파출소 소속 A경감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해 상시 관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방지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