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8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내부거래 감시 강화를 추진했다.
- 자사주 제외한 지분율 산정과 새 상장 의무지분율 50% 상향을 추진했다.
- 중복상장·탈법행위 제재와 소상공인·플랫폼 보호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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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우회지원 집중 감시…탈법행위 과징금 신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사주를 지분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등이 새로 상장할 경우 적용되는 의무지분율을 현행 30%에서 비상장 회사와 같은 5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와 우회적인 자금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집단 규율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규율 강화 방안과 주요 입법과제를 제시했다.

◆ 총수일가 부당이득 비례 과징금…규제 회피 차단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의 지분율을 계산할 때 해당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를 제외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사익편취 규제는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해당 계열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 등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 지분율 판단에서 자사주를 제외해 사익편취 규제 회피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총수일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도 손질한다. 자연인인 총수일가가 부당 내부거래로 얻은 이익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 상호·순환출자와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 대기업집단 규율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고발 기준도 구체화한다.

◆ 지주사 체제 편법적 지배력 확장 막는다…내부거래 집중 감시
지주회사 체제 내 중복상장에 대한 규율도 강화한다.
상장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나 상장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새로 상장하면 해당 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을 현행 30%가 아닌 50%로 적용한다. 중복상장 유인을 줄여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막겠다는 취지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와 제재도 강화한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와 우회적인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금융과 식품·의료 등 민생 밀접 분야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총수일가의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소상공인 공동협상·기술탈취 입증 지원…플랫폼 책임도 강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규율 강화 외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와 기술탈취 피해구제, 플랫폼 규율 정비 등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단체협상에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도급업체와 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을 법에 명시하고, 단체 구성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한다.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에는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보전명령, 법정 밖 진술녹취 등을 포함한 증거확보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가 확보한 조사자료를 법원 명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도 줄인다.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도입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독과점 구조가 고착된 시장에서는 지분매각이나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판매대금 보호와 영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 플랫폼법 제정도 지원한다. 플랫폼의 자기상품과 중개상품 구분 표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책임과 환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