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18일 주간시간대 도내 전 경찰서에서 불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 예방 및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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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전경 2021.03.11 news2349@newspim.com |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경찰관기동대 경력을 최대로 동원해 주요 식당가, 시내 유흥가 부근에서 스팟 이동식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도경찰청 암행순찰 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12월부터 실시 중인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중 현재까지 도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960건으로 전년대비 62건(6.9%) 증가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84건으로 전년대비 14건(14.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중 주·야간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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