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침 개정…노후주택 지원 기준 30년→ 20년으로 완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원씩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10년 미만 거주자는 지난해보다 2만원 오른 8만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는 서해 5도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같이 지원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20년 이상 노후한 주택을 보유한 서해 5도 주민은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기존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주민이 대상이다. 다만, 공사비의 20%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며 부담주택 개·보수를 위해 1동당 최대 4000만원이 지원된다.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수립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99개 사업에 총 758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서해 5도는 특수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보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며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