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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1주택자 재산세 인하

기사입력 : 2023년01월16일 15:19

최종수정 : 2023년01월16일 15:19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등을 담은 '2023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자료에는 △세제·부동산 4건 △교육·보육·가족 6건 △안전·행정 3건 △보건·복지·환경 25건 △문화·관광 8건 △경제·사회적경제 6건 △국토·교통 3건 △농·축·수산·식품 8건 등 총 8개 분야 63개 항목이 담겨 있다.

전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1.16 obliviate12@newspim.com

먼저 세제·부동산 분야를 살펴보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돼 취득세 과세 대상의 실질가치가 반영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주택자 재산세는 지난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된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의 경우, 열린교육바우처 지원대상자를 기존 초·중학생 240명에서 480명으로 두 배 확대하고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를 중·고등학생 600명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또 군복무 중인 청년에 상해보험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과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금도 늘어나게 됐다.

안전·행정 분야의 경우 그간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했던 민방위대원의 연차별 교육이 재개되며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기반 통합 재난상황실도 구축된다.

개인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및 기부액의 30% 내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도 전면 시행중이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 시행되며 난임 시술 건강보험급여 횟수를 소진한 사람에게 난임 시술비를 추가 지원한다.

동시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치매환자의 돌봄재활과 실종예방사업도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1회 5만 원,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여드름 치료비가 지원되고,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가 새롭게 시행된다.

문화·관광 분야의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모두 1인당 9만5000원, 12개월 지원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전주 여행객을 위한 경기전 여행자 라운지와 서학예술마을 예술광장 △시민들의 생활체육 기회를 지원할 (가칭)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가칭)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등이 속속 들어선다.

경제·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전주형 고용안정 지원사업이 강화돼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추가로 시행되며 청년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어학시험 응시료 및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이 지원된다.

출향민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채용지원금을, 청년에는 취업장려금도 지원한다.

국토·교통 분야의 경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이 지원된다.

끝으로 농·축·수산·식품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업인에게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한다.

식육포장처리업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의무화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 지급대상농지 요건이 변경된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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