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여부 아닌 실제 거주·생활 장소가 중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가 형식적으로 세대분리를 하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서울 서초구 B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하다 2018년 10월 이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2014년 임차한 서초구 C아파트(이 사건 거주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다.
C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A씨의 차남 D씨는 지난 2018년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면서 원고로부터 세대분리를 했다. 그에 앞서 D씨는 지난 2015년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D씨가 2018년 12월 세대분리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거주 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생활했다는 이유로 부천 오피스텔 및 서초 오피스텔을 원고 세대 보유 주택수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며 8억원 상당의 과세자료 통보했다.
A씨는 "D가 이 사건 거주 주택에서 함께 살았다고 하더라도 D는 독립적인 주거공간에서 생활했다"며 "의료비·교통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했고, 공동지출비용에 대해서도 매월 정산을 했으며, 본인 소유의 부천·서초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 또한 직접 납부하며 관리해왔다"며 D가 원고와는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D는 업무로 인한 해외 출국이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대를 분리했던 것"이라며 "D소유의 부천·서초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입하여 원고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D가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D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거주 주택에서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D씨의 교통카드 내역을 보면 이 사건 거주 주택 인근 역에서 근무지까지 지하철로 출퇴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D씨가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주거비용을 지급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D씨가 세대분리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거주 주택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했으며, 공동지출비용도 따로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주 주택은 단층 구조의 아파트로서 거실 및 주방 등을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원고와 D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D로 하여금 주택 양도일 직전에 세대분리를 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원고는 자신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비과세요건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과세관청의 자의를 배제하고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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