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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법원 "CJ대한통운은 사용자…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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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중노위 재심판정 불복소송 1심서 패소
"근로계약관계 없어도 실질적 지배·결정 권한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배기사들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64일만에 파업을 마친 가운데 2022년 3월 3일 서울 시내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2022.03.03 pangbin@newspim.com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3월과 5월 두 차례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사용자에 해당해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2021년 7월 중노위의 재심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와 직접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업체인 대리점(집배점)이라며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 지위에 있고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중노위 판정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관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원청 사업주의 복합적 노무관계 형성이라는 경영상 방침에 의해 하청 근로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3권이 온전히 행사되지 못하고 부당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돼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택배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한 6가지 의제 중 서브터미널 배송상품 및 집화상품의 인수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주5일제 실시, 급지 수수료 인상·개선, 사고부책 개선 등에 대해서는 개별 집배점주들과 CJ대한통운이 중첩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가진다고 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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