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2023년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서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접수 [사진=보성군] 2023.01.10 ojg2340@newspim.com |
다음의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거주 ▲ 부부 중 1명 이상은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보성군에 주소를 둔 청년 부부이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12개월이 되는 날까지다.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남성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총 200만원이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일시 지급하며, 연간 총 60쌍 부부를 지원하고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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