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세청이 18일 체납관리 기간제 9500명을 채용했다.
-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주 5일 근무하며 시급 1만2250원이다.
- 국세·국세외수입 체납 전수조사에 2134억원을 확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7월 4000명 추가 모집…9월중 채용 예정
국세체납 133만명·114조…세외수입 16조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체납관리'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채용한다.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주 5일 근무할 예정이며, 시간당 1만 2250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도 지원된다.
◆ 당초 최저임금 대비 급여 20% 인상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체납관리 업무를 지원할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5월 중 '국세 체납관리단' 2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000명, 총 5500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확인을 추진할 기간제 근로자 4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가점을 부여해 우대할 계획이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지원 희망자는 국세청 전용 기간제 근로자 채용사이트에 지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기존 최저임금(1만 320원)으로 지급하던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를 120%인 전국평균 생활임금(1만2250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정액급식비 또한 매월 12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아울러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유급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해 안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일과 가정생활을 보다 든든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예산 2134억 확보…체납자 전수조사 총력전
국세청은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예산 2134억원을 확보했다.
국세 체납자는 133만명(체납액 114조원), 국세외수입 체납자는 384만명(체납액 16조원) 규모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올해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전국 세무서 또는 인근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고, 총 9500명에게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이 실태확인에 참여함으로써 현장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통해 가계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통해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현장 실태확인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복지제도를 연계해 따뜻한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외수입 체납은 300여개 개별법률에 따라 4500여 관서가 징수하고 있었으나, 징수 전문인력과 징수 인프라 부족 등으로 관리에 한계가 있어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가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휘영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은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노력이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