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가 18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지방공사의 재생에너지 출자·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한다
- 정부는 수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수익 증대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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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방공사가 주민과 함께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자·채권 발행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태양광·풍력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 후속 조치로, 지방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공사의 투자 여건을 대폭 완화한 점이다. 우선 지방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부채비율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공사채 발행 한도도 기존 순자산액의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상향된다. 대규모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태양광·풍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자금 조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방공사가 1억 원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할 경우 의무적으로 거쳐야 했던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통상 7개월 이상 걸리던 사업 준비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과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수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실제 강원도와 태백시 등이 참여한 '가덕산풍력발전'은 주민 투자자에게 연 11% 수준의 수익률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남 신안군의 '자은주민바람발전소' 역시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 사업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지방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공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