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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엠 등 우수 중견기업 7곳 공정위원장 표창…1년간 직권조사 면제

기사입력 : 2023년01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1월10일 10:00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외 기업 공정거래협약 실적 평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전자부품 업체 솔루엠 등 중견기업 7곳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이 아닌 기업 16곳을 대상으로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 및 양호 등급을 받은 7곳에 표창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1.10 dream78@newspim.com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이행하면 공정위와 조정원이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전기·전자 업종의 솔루엠, 이오테크닉스, 와이솔, 케이씨와 기계·자동차 업종의 엘오티베큠 등 5곳이다.

솔루엠, 엘오티베큠, 이오테크닉스 등 3곳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엘오티베큠은 협력사 금형제작비용을 지원했고, 이오테크닉스는 부품·장비 국산화를 통한 수입품 대체 노력을 이어왔다.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는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정위는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통보해 우수기업이 각종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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