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임미애 의원이 30일 농작업재해 예방법안을 발의했다
- 농업인 안전망을 예방 중심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통계·교육·센터 구축 등 국가 책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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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 "산재 근절 핵심은 예방…국가 책임 예방체계 안착시킬 것"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책임 강화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농해수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실에 따르면 임 의원은 전날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재해 안전망은 '예방'과 '보상' 체계로 나뉘어 있고 산재 근절의 핵심은 예방에 있다."며 "그러나 농업 분야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단일 법만 존재하며 이마저도 대부분 보험을 통한 사후 보상 중심이고 예방 관련 조항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농업은 대표적인 산업재해의 사각지대다. 매년 약 300명의 농업인이 작업 중 사망하고, 5만여 명이 부상을 입는다"며 "그러나 대다수 농업인이 1인 자영농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산재 통계에 포함되지 못하고 산업안전보건 체계 바깥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런 현실 속에서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와 농업 인력 부족으로 기계 이용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약·분진 등 유해 물질 취급과 기후 위기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까지 더해지면서 농업 현장의 재해 위험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농작업 재해와 현장의 모든 실질 작업자를 '농업인 등'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작업 재해 예방의 책무와 농업인 역시 함께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다.
또 농작업 재해 관련 ▲통계의 수집·관리, 실태·원인·역학조사 실시▲농작업 재해 예방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예방관리기준 마련 및 지도·기술 보급, 예방 교육 실시▲농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보건 지원▲농업인안전보건센터 운영 및 현장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자 배치 등이 포함됐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인은 산업재해의 가장 취약한 계층임에도 오랫동안 노동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농업인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제정법을 통해 농업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줄이고 국가가 농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실효성 있는 예방 체계가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농업인 재해 대응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활동과 농해수위 국정감사를 통해 농업인 재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후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농업 안전 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올해 6월에는 농식품부가 '농림 분야 안전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제도 개선이 잇따랐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