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진선 협회장은 29일 담합 범위부터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여당의 반복 담합 제재 강화안에 업계 영향도 우려했다.
- 협회는 다음 달 19일 식품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박진선 한국식품산업협회장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복 담합 제재 강화안이 나온 다음 날, 담합의 적용 범위부터 현실에 맞게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선 회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협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식품 기업 지원 조직 신설과 수출 신시장 개척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박 회장은 담합은 불법이고 과징금 부과도 당연하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담합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미 크게 넓어졌고, 가격 결정권이 없는 영업사원끼리의 대화도 담합이 될 수 있다고 들었다며 "담합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부터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 업계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도 했다. 업계 의견을 취합한 것이 아니라 개인 견해라는 단서를 달았다.
당정은 전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한 사업자를 17개 업종에서 등록 취소·영업 정지 대상에 올리고, 담합 처분 시효를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식품업은 반복 담합을 이유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내릴 개별법상 근거가 없어 이번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시효 연장과 자진 신고자 감면 축소는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이어서 식품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설탕 담합에 4083억 원, 밀가루 담합에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 1일에는 CJ제일제당·대상·샘표·풀무원·사조대림 등 5개사를 상대로 장류 가격 담합 의혹 현장 조사에 나섰다. 박 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샘표식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박 회장은 식품 가격을 둘러싼 시선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환율과 원재료 값이 오를 때는 가격을 올리고 내릴 때는 왜 내리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식품 비용에서 원재료 비중은 크지 않고 인건비·설비 투자·연구개발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식품산업은 제조업"이라며 산업 특성에 맞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식품산업을 원료 소비자 정도로 인식하는 듯하고, 식품산업을 진흥한다는 개념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는 아쉬움도 나타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MO 완전 표시제 시행일을 당류·식용 유지류에 한해 올해 12월 31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박 회장은 정부와 계도 기간 등 완충 장치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응 방식도 바꾼다. 다음 달 19일부터 식품 안전, 제조·기술 혁신, 지원 사업 활용, 법무·세무·노무, 수출, 지속 가능 경영 등 6개 분야를 자문하는 '식품 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식품 분야 경력 10년 이상 전문가가 기업별 현안 상담에 참여한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