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 운영사 GS리테일 제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GS홈쇼핑이 납품업자와 방송시간에만 하기로 한 판촉행사를 몰래 방송 전후에도 진행하고 납품업자에 비용을 떠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그 금액이 20억원에 육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GS홈쇼핑 운영사인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GS홈쇼핑 직원 가운데 한명이 20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판정 받으면서 GS홈쇼핑은 생방송을 중단하고 직장 폐쇄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GS홈쇼핑 본사. 2020.02.07 dlsgur9757@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자사 홈쇼핑을 통해 납품업자의 상품을 정액과 정률수수료 혼합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시간을 넘겨 방송 전후 30분까지 판촉행사를 임의로 진행했다.
판촉행사를 연장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의 50%를 떠넘겼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시점을 알리지 않고 방송일의 판매량만을 알릴 뿐이어서 납품업자가 정산 내역만으로는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행사가 진행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이 해당 기간에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281건이며, 납품업자에게 9313건의 판촉비용 19억7850만원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은밀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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