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쿄올림픽 불참 자격정지 조치 종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6일(현지시각) 북한의 자격정지 조치가 종료됐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IOC는 "2022년 12월 31일에 북한 올림픽위원회(NOC) 자격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됐다"며 "북한 올림픽위원회도 이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5일 일본 도쿄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도쿄 패럴림픽 폐회식에서 차기 개최지인 프랑스(파리)의 국기가 일본 국기와 함께 펄럭이고 있다. 2021.09.05 photo@newspim.com |
북한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2021년 7월 열린 도쿄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IOC는 "각국 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는 올림픽 헌장을 근거로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시킨 바 있다.
당시 IOC 산하 206개 위원회 가운데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은 건 북한이 유일했다.
북한은 자격 정지 기간 동안 IOC의 어떤 재정 지원도 받지 못했으며, 지난해 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도 참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의 자격정지가 끝나면서 올해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은 물론이고 내년 7월 프랑스 파리올림픽 출전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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