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사망한 형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000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0)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정씨는 부모의 집에서 사망한 형의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총 3200여만원의 대출을 실행하거나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21년 4월 30일 형이 사망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인 같은해 5월 7일 1000만원을 대출한 것을 시작으로 5월 21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씨는 항소심 끝에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사망한 형의 휴대전화 앱을 실행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사에 전액을 변제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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