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A씨, 건물 경매→배당금 못 받자 소송
법원, 보증금 1억 중 40% 중개사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데도 이를 세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보증금 1억원을 내고 2년 동안 임차했다.
해당 건물에는 약 70개의 방이 있었고 A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권최고액 합계 22억20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은 29억2800만원에 달했다.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 절차에서 약 49억원에 매각됐다. 매각대금은 근저당권자와 선순위임차인들에게 배당됐고 A씨는 배당받지 못했다.
A씨는 중개사인 B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같은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재판에서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고 항변했으나 반 부장판사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 부장판사는 "피고(B씨)는 빌딩 호실 수에 비춰 원고(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액이 큰 액수일 수 있고 앞으로 상당수의 소액임차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B씨가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임차인의 보증금이나 소액임차인 발생 가능성에 관해 전혀 기재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며 "(이를 알았다면)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 부장판사는 A씨도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 등을 소홀히 조사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B씨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B씨와 서울보증보험이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의 40%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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