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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상에서도 가맹점 영업구역 설정…음식점 사장님들 분쟁 막는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1월06일 10:00

공정위, 외식업·도소매업 등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영업을 할 때 가게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해 다른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가맹계약서에 담긴다. 가맹점의 영업지역과 배달앱 영업활동 지역 간 충돌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또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고 할 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치킨·피자·커피·기타외식(외식업), 교육·세탁(서비스업), 편의점·화장품(도소매업) 등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열 세 번째)과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이사, 서성원 위대한 상상(요기요)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업계 현안 간담회에서 요식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9.22 hwang@newspim.com

표준가맹계약서는 본사보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외식업종에서는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이용할 때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에는 가맹점주 간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배달앱을 통해 다른 가맹점 영업지역에 가맹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빈번해 동일 브랜드 가맹점 간 분쟁과 과도한 광고비 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앱상에서도 영업구역을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13개 업종 공통으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일부라도 분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는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일정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비용 분담에 동의한 가맹점주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거래거절, 보복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맹본부와 점주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해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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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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