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업·도소매업 등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영업을 할 때 가게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해 다른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가맹계약서에 담긴다. 가맹점의 영업지역과 배달앱 영업활동 지역 간 충돌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또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고 할 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치킨·피자·커피·기타외식(외식업), 교육·세탁(서비스업), 편의점·화장품(도소매업) 등 1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열 세 번째)과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이사,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이사, 서성원 위대한 상상(요기요)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업계 현안 간담회에서 요식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9.22 hwang@newspim.com |
표준가맹계약서는 본사보다 협상력이 떨어지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외식업종에서는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이용할 때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에는 가맹점주 간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해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배달앱을 통해 다른 가맹점 영업지역에 가맹점을 노출하는 경우가 빈번해 동일 브랜드 가맹점 간 분쟁과 과도한 광고비 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앱상에서도 영업구역을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13개 업종 공통으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일부라도 분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는 경우 가맹점주로부터 일정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비용 분담에 동의한 가맹점주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거래거절, 보복행위로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맹본부와 점주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해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