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5개월간 교제해 온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 받자 협박·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성철 판사)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B씨와 교제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5일 전화로 이별 통보를 받자 "니네 누나 XX을 하나 파던지, 염산 뿌려도 괜찮은 거지?", "니네 누나 살인을 하던지 말던지" 등 B씨를 협박했다.
또 같은달 14일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너 아직도 나 좋아하잖아. 아닌척 구역질나" 등 이틀에 걸쳐 약 714회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시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주거지 근처로 찾아가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을 3~4회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 소유의 차량 운전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흠집을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며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