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김해시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H5항원 검출)이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 초동방역팀이 지난 1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김해시 한림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1.02 |
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김해시 한림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최종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정밀검사는 일반적으로 1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되며, 확진될 경우 올해 첫 발생이다.
도는 의사환축이 확인된 즉시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를 실시하고, 10km 방역대 내 586 농가의 사육가금 53만여 마리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고 예찰을 강화했다.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방역조치로서 살처분전문업체를 통하여 발생농장과 인근 농장에서 사육 중인 20만 4000수의 닭을 살처분하는가 하면 경남 지역 산란계 농장과 관련 업체에 대해 1일 오후 9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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